김영란 ˝언론·사립학교 추가 깜짝… 위헌이라고 생각 안해˝

입력 2015-03-10 17:09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김영란법’의 위헌성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위헌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전 위원장은 “뜻밖에 국회에서 법 적용대상에 언론과 사립학교 분야를 추가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시기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이었다. 그는 “먼저 공직사회의 변화를 추진한 다음 차츰 기업 금융 언론 사회단체 등 민간분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에 대한 법률 검토가 2년 넘게 공론화 과정을 거친 데 비해 민간분야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포함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제기한 위헌성은 일축했다. 언론과 사립학교 교원은 민간분야에서도 특히 공공성이 강한 분야이고, 국민 다수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김 전 위원장은 “장차 확대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 일찍 확대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변협이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제기한 ‘언론 자유 침해’ 주장에는 사후적 장치를 마련해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언론인은 범죄 혐의에 대한 일정한 소명이 있을 때 수사에 착수하거나, 수사 착수 시 언론사에 사전 통보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 전 위원장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을 때 어떤 경우가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반박했다. 그는 “공직자가 돈봉투를 받았을 때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살피면 되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판례가 형성돼 있다”고 답했다. 검·경이 수사권을 남용할 여지도 없을 뿐더러, 수사권을 남용했다가는 오히려 사회적 평가가 훼손돼 자멸의 길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김영란법 자체가 배우자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 처벌을 전제로 하는 ‘불고지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을 신고하고 반환할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