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어종을 낚을 수 있는 제주도 내 일부 무인도서 등이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25일까지 낚시통제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공고하고, 사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낚시 제한구역으로 행정예고 된 곳은 “작은관탈 본섬 및 부속여’를 비롯해 ‘화도 동쪽여 및 끝여’ ‘절명이여 고구마여 및 끝여’ ‘직구’ ‘형제섬 주변 간출여 및 홍합여’ ‘홀애미여(가파도)’ ‘섭이여(차귀도∼수월봉 사이)’ ‘도두항 동방파제 입구 갯바위’ 등이다.
또 ‘화도 마당여’ ‘절명이 본섬’ 등 2곳은 일출전·일몰 30분전 이후에는 낚시행위를 할 수 없고, 낚시어선이 100m 이내에서 대기해야 하는 ‘제한적 통제지역’으로 지정된다.
이중 관탈섬 등은 돔 종류를 비롯해 고급어종이 많이 잡히는 낚시 포인트로 유명하다.
낚시 동호인뿐만 아니라 낚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낚시 제한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낚시동호인회 관계자는 “낚시 포인트들은 고급어종이 많이 잡히는 곳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곳”이라며 “무조건 통제를 할 것이 아니라 안전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대해 일부 반발이 있지만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인 만큼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도는 도민의견을 종합해 최종안을 마련한 후 심의회 의결을 거쳐 상반기 중 통제구역을 고시할 방침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도내 일부 무인도서 낚시제한구역 지정 논란
입력 2015-03-10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