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 1년 5개월 만에 회생절차 조기 졸업

입력 2015-03-10 15:26

동양네트웍스가 회생계획 개시결정 이후 1년 5개월여 만에 회생절차를 조기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0일 동양네트웍스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양네트웍스는 2013년 10월 17일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1년 5개월여 만에 회생절차에서 조기졸업하게 됐다. 법원은 지난해 3월 14일 동양네트웍스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동양네트웍스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웨스트파인 골프장 매각 등을 통해 현금으로 변제해야할 금액 1153억원 중 583억원(2015년 1월말 현재)을 변제했다. 계획한 금액 중 50% 이상을 변제 한 것이다. 재판부는 “향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채권자협의회도 회생절차 종결에 동의하고 있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의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에 의한 신속한 진행으로 회생절차를 조기 졸업하게 됐다”며 “회생절차 중에 있는 업체가 부담하는 제약에서 벗어나 활발한 영업활동을 전개하여 회사를 정상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