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를 과태료만 받겠다?”김영란,직무관련성 허점 지적

입력 2015-03-10 14:21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서강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초 원안에는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3가지 규정이 있었지만 2개만 통과됐고,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빠졌다”며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통과된 법은 3가지 분야 중 가장 비중이 큰 한 가지(이해충돌 방지)가 빠졌고, 그런 의미에서 반쪽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안은 100만원 이하든 이상이든 직무관련성을 묻지 않았는데 국회 통과법은 100만원 이하일 경우 직무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 통과 법안은) 현행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됐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데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부분도 아쉽다”며 “전직 대통령 자녀들과 형님들이 많이 문제가 됐는데 축소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같이 사는 장인·장모와 시부모, 같이 안사는 아들딸들과 형제자매, 부모를 제외한 것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은 “(원안은) 부정청탁 개념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했는데 (국회 통과법안은) 이를 다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쉬운 점이 많지만, 그렇다고 시행도 전에 개정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며 “시행하면서 부패문화를 바꿔보고 그래도 개선이 안되면 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하는게 순리"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