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일명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둬 위헌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의 권익위원장 재직시절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김영란법을 제안했고, 자신이 입법예고한 법안을 이날 회견에서 ‘원안’이라고 표현했다.
김 전 위원장은 “민간분야 부패도 매우 심각하다. 공직사회 부패를 새롭게 개혁하고 이차적으로 기업, 언론, 금융, 사회단체를 포함하는 모든 민간분야로 확대하는게 효율적”이라며 “범위와 속도, 방법의 문제는 따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해선 깊이 고려할 여지가 있다. 언론의 자유가 침해 안 되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언론의 자유는 특별히 보호돼야 하는 중요한 민주적 가치이자, 꼭 필수적인 자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인에 대한) 수사시 특별한 소명과 사전 통보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든지…”라면서 “공직선거법을 보면 부분적으로 범죄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있을 때 수사에 착수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에 대해선 “대한변협이 헌법소원을 했다는데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갑자기 웬 언론인 특혜?” 김영란 “수사시 특별한 소명과 사전 통보 필요”
입력 2015-03-10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