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창원에서 ‘무상급식’ 최고위원회의 연다

입력 2015-03-10 13:58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18일 경남 창원에서 ‘무상급식'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김지수 대변인은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표와 유승희 최고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경남도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에 관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자체가 지원한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감사를 교육청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무상급식 지원 예산 257억원을 삭감했고, 일선 시·군도 경남도 방침에 동참해 급식비 386억원을 깎았다.

경남도와 시·군은 깎은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돌리고 지난 9일 세부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최근 주민 반대로 갈등을 빚는 거창 교도소 건립과 거제 고현항 매립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김지수 대변인은 내다봤다.

최고위원 회의 시간과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 김 대변인은 무상급식 이행을 위한 주민 청구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남의 경우 2005년 주민들의 무상급식 제안 등으로 거창군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 점에 비춰볼 때 무상급식 조례는 사실상 주민이 만든 것”이라며 “이번 주민 발의에 의해 주민 힘으로 조례를 복원하려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주 민 조례안을 발의하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안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만 19세 이상 총 주민 수의 100분 1 이상 70분의 1 이하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과 함께 경남도에 제출해야 된다.

서명을 받아야 하는 최소 인원은 2015년 1월 현재 2만6756명이다.

경남도는 조례안 검토와 서명 명부 열람을 거쳐 조례규칙 심의회를 연 뒤 도의회에 주민 조례안을 제출한다.

도의회는 이 조례안을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새정치연합 중앙당은 이와 별도로 유승희 최고위원과 진선미 의원 등이 중심이 돼 학교 급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대변인은 경남도가 발표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무상급식을 회피하려고 만든 불순한 의도로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홍준표 지사는 전향적으로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