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과잉입법아니다...고로 위헌이 아니다”

입력 2015-03-10 13:55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일명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켜 위헌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서강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 69.8%가 사립학교 언론인이 포함된 데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했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며 “그런 것을 볼 때 과잉입법이나 비례원칙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민간에서 일부 개혁하려는 마당에 이를 잘못됐다고 비판만 할 수 없다”며 “특히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확대한 것이라서 평등권 침해라고 생각 안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의 권익위원장 재직시절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김영란법을 제안했고, 자신이 입법예고한 법안을 이날 회견에서 '원안'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민간분야 부패도 매우 심각하다. 공직사회 부패를 새롭게 개혁하고 이차적으로 기업, 언론, 금융, 사회단체를 포함하는 모든 민간분야로 확대하는게 효율적”이라며 “범위와 속도, 방법의 문제는 따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