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기 좌석 승급특혜 공무원 37명 무더기 징계

입력 2015-03-10 11:44
항공사 측으로부터 항공기 좌석을 업그레이드 받은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문책을 받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공무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공무원들의 항공기 좌석 승급 혜택에 대한 감사를 벌여 공무원 37명을 문책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해 공무원의 항공기 좌석 승급 논란이 불거지면서 실시됐다.

감사결과, 지난해 공무상 국외 출장자 558명(퇴직자 14명 등 제외) 중 34명이 항공사로부터 좌석승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승급 사유는 항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일반석 초과 예약에 따른 좌석 승급(비자발적 승급), 일부 항공회담 대표단에 대한 좌석승급 혜택 등이 있었다. 실제 좌석 승급이 되지는 않았으나 항공사에 가족의 좌석 편의를 요청한 직원 1명과 해외 출장 시 업무 유관자로부터 좌석승급 혜택을 받은 직원 2명도 추가로 확인됐다. 주종완 국토부 감사담당관은 “좌석승급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일부 국제적 관례라 하더라도 국토부 공무원으로서 업무 유관 관계에 있는 항공사로부터 좌석승급 혜택을 받은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기존 처분 선례, 승급 횟수·지위 등을 감안해 문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