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국회가 처리한 김영란법이 졸속입법 및 위헌논란을 빚는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공직분야에 우선 적용한 뒤 민간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제 생각이지만 위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또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법을 적용하는 것 또한 시기가 당겨졌을 뿐 평등권에 위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언론사를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언론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언론인에 대한 수사는 착수 이전에 소명과 함께 사전에 당사자에게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전수민 기자
김영란 "언론자유 부분은 깊이 고려해야"-사전고지 등
입력 2015-03-10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