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안 커플의 모습을 훔쳐보다 원하는 ‘장면’이 연출되지 않자 홧김에 불을 지르려 한 남성이 붙잡혔다.
연합뉴스는 1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로 이모(31)씨를 구속해 조사를 벌이고 전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어느 날, 야심한 시각에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을 찾았다. 이씨는 출입문이 아닌 별도의 계단을 올라 3층으로 향했다. 연립주택을 개조해 만든 모텔이라 계단이 모텔 창문 난간으로 연결돼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난간에 도착한 이씨는 추운 바람을 맞으며 30분간 몸을 숨겼다. 투숙객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지켜보기 위해서다. 그는 지난 2007년에도 한 모텔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다 적발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이씨가 원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투숙객 커플이 아무 일도 없이 잠들어버린 것이다. 순간 화가 난 이씨는 오전 6시30분쯤 피우던 담배를 창문으로 던져 객실에 불을 지르려 했다. 담배꽁초는 객실 침대 이불에 떨어졌지만 연기에 놀라 잠에서 깬 커플이 재빨리 불을 꺼 별다른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현장에서 도망친 이씨는 약 5개월가량을 도망 다니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성행위를 할 사정이 못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도 보려고 했다”며 “그런데 커플이 그냥 잠을 자 버려서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아니 왜 그냥 자?” 투숙객 성행위 훔쳐보려던 30대, 홧김에 방화 시도
입력 2015-03-10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