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안해도 사실혼 관계였다면 유족연금 지급해야"

입력 2015-03-10 09:30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면 그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모씨는 1969년부터 나모씨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하지만 나씨의 전처가 숨진 후 2011년에서야 혼인신고를 했다. 공무원이었던 나씨는 1997년 퇴직한 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연금을 받고 있었다.

전씨는 2013년 10월 나씨가 숨지자 유족연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나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는 두 사람이 혼인관계에 있지 않았다며 연금을 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전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전씨가 “유족연금을 달라”며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적어도 1970년부터는 나씨와 혼인의사를 가지고 부부 생활을 해 온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씨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이혼경력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라며 “전씨와 나씨의 사실혼 관계를 법률혼에 준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는 나씨가 공무원에 재직할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