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사건’ 이지연·김다희 보석 허가… 6개월 만에 구치소 나와

입력 2015-03-10 06:54

배우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출신 김다희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9일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는 지난달 11일 김다희가 신청한 보석 신청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석방 날짜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이지연과 김다희는 사석에서 술을 마시며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 1월 15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지만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에게 3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항소했다.

지난달 11일 보석을 신청했던 두 사람은 지난 5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가족들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이지연과 김다희는 불구속 상태에서 오는 26일 오전 10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게 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