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반도체 필름 제조공장에서 폐염산 수용액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누출사고가 발생한 것은 9일 오전 9시40분쯤으로 이 사고로 직원 18명이 가스를 흡입해 현기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 회사는 사고가 발생한지 3시간여 뒤에 뒤늦게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장은 염소산소다 등 유해물질을 포함한 LAD100이라는 연마제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누출됐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LAD100 저장탱크에는 유독물 표기가 되어 있었던 만큼 신고 대상이라는 것이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이날 가스누출은 폐기물처리업체가 탱크로리를 이용해 폐기된 LAD100 수용액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탱크로리의 잔여물과 이 수용액이 반응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계당국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안전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누출된 가스를 마신 직원들이 매스꺼움을 느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며 “인명피해를 유발했고 저장탱크에 유독물 표기가 돼 있었던 만큼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장 측은 “초기대응 하는데 시간이 걸려 신고가 늦어졌다”며 “사고가 나자 물을 뿌려 가스를 희석했고 오수를 폐수처리장으로 끌어 모으는 방법으로 방제작업을 벌였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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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9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