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녀, 항소심에서 보석 석방

입력 2015-03-09 18:50
영화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모델 이모(25·여)씨와 걸그룹 멤버 김모(21·여)씨가 항소심에서 보석 석방됐다. 지난해 9월 구속된 지 6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는 9일 이씨와 김씨가 낸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병헌씨가 1심 선고 이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부분이 보석 인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법원은 누범이거나 상습범이 아니면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주거가 확실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등의 경우 보석을 허가하고 있다.

앞서 이씨 측 변호인 등은 지난 5일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서 “최근 이병헌씨와 합의를 했고, 이씨 등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들이 20대 초중반의 어린 나이라는 점도 감안 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선처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씨 등은 앞서 지난달 11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냈다.

이씨 등은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실 때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2개월을, 김씨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