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덕배(56)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도중 이혼 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조씨의 아내 최모씨는 조씨를 상대로 이 법원에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지난 1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고 오는 20일 2차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최모(42)씨에게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아 다음 달 16일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말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조씨는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며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가수 조덕배, 수감 중 이혼소송 당해
입력 2015-03-09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