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화장품 판매 금지된다”문정림 의원 대표 발의

입력 2015-03-09 18:2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9일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이나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해 제조·수입한 화장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생명에 대한 위해 여부와 관련 부처 및 업계의 여건을 감안해 살균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사용기준이 필요한 경우와 국민보건상 위해 평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되지 않은 경우, 화장품 수출입 시 해당국의 법제도가 동물실험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문 의원은 “최근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동물을 사용하고 이 경우에도 희생되는 동물을 최소화하고 대상 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등 실험조건을 개선하며, 가능한 한 대체실험을 실시하는 등 3R 원칙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