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오인 안받는 방법

입력 2015-03-10 00:15
서울지하철 내부 모습. 국민일보db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오인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령 연구위원은 XTM의 도시생존 지침서 ‘코드 제로’에 출연해 “성추행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손이 여성의 몸에 닿았는지 여부”라면서 “실수로 여성 몸에 손이 닿았어도 여성이 불쾌했다면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손이 닿았는지 여부에 따라 유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염 교수에 따르면 여성이 성추행으로 신고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무혐의로 풀려나오기도 하는데,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스마트폰 사용은 위기의 순간 어떤 증거가 되어 줄까. 염 교수는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은 두 손을 쓰게 되는데, 이 때문에 여성의 신체를 만질 수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백팩(backpack)을 메는 사람이 성추행범으로 오인당하는 경우가 많다. 백팩은 뒤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밀려들어오면 더 많이 밀릴 수 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가방은 앞으로 메는 것이 좋다. 가방의 부피 만큼 여성과 거리를 두어 신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염 교수는 또 “여자들은 남성과 부딪혔다면 기분 나빴다고 경찰 앞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 때 남성들 입장에선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경우 많은데, 이는 혐의를 시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강조했다. 즉 남성 자신이 의도적으로 여성에게 붙지 않았다는 것만 입증되면 성추행범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법정에서도 소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염 교수는 “당시 상황을 피하려 해명하는 대신 반박 증거를 찾는 것이 무죄를 입증하는 빠른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은 “스마트폰 하다 도촬로 걸리는 것 아닌가요” “지하철 9호선 급행은 스마트폰 꺼내기도 빡세다(힘들다)”는 등 의문을 제기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