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현산다목적댐 입찰 담합한 대우·SK·현대건설에 100억대 과징금

입력 2015-03-09 16:50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 영천시 보현산 다목적댐 건설 공사 입찰에서 투찰율을 담합한 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01억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3개 건설사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SK건설이다. 과징금 규모는 각각 44억9100만원, 34억2200만원, 22억8100만원이다. 대우건설에 대해서는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과징금을 50% 깎아줬다.

이들 건설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 발주한 이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률은 95%(약 1570억원)를 넘기지 않기로 합의한 뒤 실행에 옮겼다. 투찰률은 발주 기관이 추정한 공사 금액 대비 입찰 가격 비율이다. 다른 업체를 제치고 공사를 따내려면 투찰률을 최대한 낮춰야 하지만 이는 곧 영업이익 저하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들 건설사는 투찰률을 담합해 높였다. 담합 결과 투찰률은 94.8932%(대우), 94.924%(SK), 94.9592%(현대)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결국 대우건설이 낙찰됐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이 공사를 포함한 4대강 사업 입찰담합과 관련해 건설사 전·현직 임원 22명과 11개 법인에 대해 징역과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한 바 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