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한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 건넨 2명 고발

입력 2015-03-09 17:10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조합원 A씨 등 2명을 9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 달성군 한 조합장 선거에 나선 B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다른 조합원 3명에게 현금 10만∼30만원씩 모두 50만원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이들이 돌린 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조합장 후보자인 B씨도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