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검찰 인터넷 홈페이지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상습적으로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최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
최씨는 지난해 5~12월 대검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61차례 허위사실을 게재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PC방에서 “박 대통령이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것은 재집권을 위해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이정희를 잡기 위한 것이다…박 대통령이 수백명의 해커를 두고 국회의원 전원을 도청하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다. 또 “국회의원들이 약점이 잡혀서 그 누구 하나 박 대통령한테 바른 말을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최씨는 2008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치료감호 4년이 확정됐었다.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됐다가 2012년 7월 풀려나 현재도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소환에 불응하자 체포했으며, 정신과 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감안해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박 대통령 비방글 검찰 홈피에 상습 게재한 50대 구속기소
입력 2015-03-09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