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교육물품인 지능형 로봇 납품권을 특정업체에 몰아준 혐의(업무상배임)로 충북도교육청 서기관 이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지인인 정모(56)씨 등 브로커 2명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교단 선진화사업 차원에서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예산 16억원을 편성했다.
이씨는 입찰에 참여한 A 로봇 제조업체가 도내 40개교에 로봇 40대를 일선 학교에 납품할 수 있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시중에서 1600만원에 거래되는 로봇 1대의 가격을 4000만원으로 부풀려 A업체가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 등 브로커 2명은 A 업체를 도와주는 대가로 9억원 상당을 받아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도교육청 감사 자료를 분석, 납품업체 2곳과 브로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비위를 밝혀냈다. 경찰은 브로커 2명과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관계자 2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로봇 납품 특정업체 몰아준 충북교육청 공무원 입건
입력 2015-03-09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