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뺏기고 몸 망가지고… ‘불륜의 말로’

입력 2015-03-09 14:43 수정 2015-03-09 21:08

각기 배우자가 있던 40대 남성 A씨와 30대 B씨는 4년전 만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좋았던 두 사람의 관계는 1년 뒤 A씨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틀어졌다.

사업이 힘들어진 A씨는 B씨에게 돈을 요구했고, B씨가 돈을 주지 않자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해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다. 2012년 말부터 이렇게 건네진 돈은 51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또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연락이 되지 않는 B씨를 위치추적기를 이용해 찾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중부경찰서는 내연녀를 협박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공갈 등)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처음에 스토킹으로 신고가 들어왔지만 수사 과정에서 특수강간, 공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치상 등 10개의 혐의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동영상이 담긴 노트북과 위치추적기 등을 압수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