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한 스포츠 아나운서 누구?…차로 변경시 경적 울리고 상향등 깜빡였다고

입력 2015-03-09 13:57

차로 변경할 때 뒤차가 경적 울리고 상향등을 깜빡였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한 30대 스포츠 아나운서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9일 스포츠 아나운서 이모(37)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10시10분쯤 천안-논산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했다. 이때 뒤에 오던 박모(29)씨의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깜박이자 화가 난 이 씨는 해당 차를 상대로 보복 운전을 시작했다.

이 씨는 130~140㎞로 달리고 있던 박 씨 차량 바로 앞으로 끼어들어 수차례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로 인해 박 씨는 급감속할 수밖에 없었다.

박 씨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려 했으나 이 씨는 그를 뒤따라가 다시 앞으로 끼어드는 등 약 12분 간 보복 운전을 계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이용한 급정거 등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우리나라 차선변경 진짜 길 안내줌. 깜빡이 켜고 천천히 안전하게 들어와도 차 바싹 갖다대면서 빵빵거리는게 우리나라 도로위 풍경” “어찌됐든 생명을 위협해서는 안됩니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