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지인의 부탁으로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돌렸던 50대가 사법당국의 불법선거 엄정 대처 방침을 확인하자 나눠준 현금을 회수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경남 함안경찰서는 지역농협의 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현금을 돌렸다며 자수한 모 농협 조합원 김모(54)씨를 상대로 금품 제공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지역농협 조합원 13명에게 10만원씩을 제공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최근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 제공 사범이 잇따라 구속되는 등 사법당국이 강력한 대응에 나서자 고민 끝에 조합원에게 제공한 현금을 회수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지난 1일 박모(58)씨가 ‘친구가 조합장 후보로 출마했으니 선거를 도와 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170만원을 건네자 이 중 130만원을 조합원에게 제공했다고 경찰에 털어놨다.
경찰은 김씨가 제출한 5만원권 34장(170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김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조합장 후보 친구인 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함안=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제발 저리던 조합장 출마자 뿌리던 현금 회수하고 자수
입력 2015-03-09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