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6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측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9일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측에서 두 차례나 재판기일을 연기했고, 증인으로 채택된 신 의원 측 비서관도 두 달 넘게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 측 비서관은 1월부터 증인 출석통보를 받았지만 개인 일정을 이유로 수차례 출석하지 않고 있다.
신 의원 측 변호인은 “1월 26일 예정됐던 재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같은 당 김재윤 의원의 선고 결과 때문”이라며 “선고 결과에 재판부가 예단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재판부가 (2월 정기 인사에서) 바뀌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과 김 의원은 모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다. 두 의원 모두 형사22부에서 재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15일 먼저 심리가 마무리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김 이사장의 진술 신빙성을 대부분 인정했다. 신 의원으로서는 김 의원에게 유죄 판단을 내렸던 재판장의 심리를 계속 받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었다.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에서 형사22부 재판장은 이정석 부장판사에서 장준형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변호인 측은 다만 비서관이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것은 개인적 문제일 뿐이라며 “다음 기일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5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신계륜 의원 측이 재판 의도적 지연"… 檢 ´입법로비´ 재판서 지적
입력 2015-03-09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