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총격전 승률 조작 '핵 프로그램' 판매 30대 구속

입력 2015-03-09 12:11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온라인 총격전 게임에서 승률을 높이는 악성 프로그램인 ‘핵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모(32)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지씨는 2012년 4월부터 최근까지 500여 차례에 걸쳐 프로그램 한 개당 3만원을 받고 판매해 모두 15백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월핵 프로그램’이라고도 불리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벽이나 장애물 뒤에 숨어있는 상대편의 위치가 파악 돼 손쉽게 이길 수 있어 정상적인 게임 운용을 방해 할 수 있다.

또 지씨는 해당 게임이 업데이트가 되면 기존 월핵 프로그램이 구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모(21)씨 등 50명에게 예전 버전의 월핵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는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온라인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상품권 고유번호를 전달받은 뒤 한 인터넷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문화상품권으로 환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씨가 “아이디 ‘소○○’로부터 월핵 프로그램을 전달받아 유포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지씨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한 아이디 소○○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