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토크콘서트’를 주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황선(41·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9일 열린 황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토크콘서트에는 이적성이 없었고 이적목적도 없었다”며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각종 이적단체 관련 행사에서 연설이나 사회를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설 등을 한 사실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다음 기일까지 사실관계에 대해 다시 진술 하겠다”고 밝혔다. 황씨는 이적단체인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연설한 혐의 및 6·15청학연대 등이 주최한 ‘2009 총진군대회’에서 사회를 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황씨 측은 한국대학생연합 등이 주관한 통일학교에서 강연한 혐의에 대해 “한대련은 이적단체로 기소된 적도 없는 단체”라며 “행사 참여만으로 이적 동조라고 보기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메일에서 이적표현물 ‘김일성 주석께서 남기신 업적’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황씨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면서 비서가 이메일을 관리하고 있었다”며 “해당 메일을 보낸 사람은 아는 사람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황씨는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들은 제가 갖고 있었거나, 보거나 제작한 것들과는 상관없는 자료들”이라며 “수사기관이 십수년간 나를 도·감청하거나 미행한 내용들도 수사보고라는 명목으로 제출됐다”고 말했다. 황씨는 “해당 자료들은 이번 재판 혐의와는 관련 없는 것들”이라며 “앞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고 재판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황씨는 지난해 11월~12월 재미동포 신은미(54·여)씨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통일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미화하는 활동을 펼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황선 "토크콘서트 이적성 없었다"… 첫 재판서 대부분 혐의 부인
입력 2015-03-09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