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차린 뒤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등 위반)로 김모(56)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면허를 빌려 준 의사 이모(61)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8월 이씨 명의를 빌려 대구 서구에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2년여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26억여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게 돼 있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사무장 병원’ 차려 요양급여 26억원 가로챈 50대 구속
입력 2015-03-09 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