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이 SNS에서 유포되고 있는 ‘나체 소동’ 영상을 배포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공식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 정신질환 여성이 알몸으로 소동을 벌인 사건과 이를 촬영한 남성을 범인을 검거한 과정을 전하며 해당 영상이 유포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썼다.
전북경찰은 “지금 떠돌고 있는 동영상을 더 이상 배포하지 말아주세요”라면서 “동영상에 나오시는 분이 당신의 가족이라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기 저기 유포하면서 한낱 가쉽거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까지 한가정의 아픔을 생각하시면 배포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영상은 전주 송천동에 한 아파트 앞에서 벌어진 나체소동을 누군가 핸드폰 동영상 촬영 후 회사 동료들에게 SNS 로 전송한 이후 온라인으로 퍼지고 있다. 현재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확보해 분석 결과 현장 앞을 지나는 유치원 승합차량을 추적 수사해 블랙박스를 확인해 영상에 나오는 차량 특징을 파악했고, 동영상 촬영 시간이 아침 출근 시간대 인 점으로 보아 인근 주민 차량으로 판단돼 그 주변 아파트와 주택가를 수색 끝에 30대 남성을 검거했다.
이 남성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가족 생각해 ‘알몸 영상’ 퍼트리지 말아주세요”
입력 2015-03-09 0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