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6일 시행된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제도, 반복적 미(未)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제도의 조기 정착 및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다.
자진신고자 세액감면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할 경우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깎아주는 제도이다. 반복적 미(未)신고자 가산세 중과는 2년 이내에 미신고 가산세를 2회 징수받은 경우 3회째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엄정 과세조치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휴대품 검사강화 조치가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국민의식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성실한 세관신고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16일부터 면세 초과 휴대물품 집중 단속
입력 2015-03-09 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