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영유아교육법 재입법 시동

입력 2015-03-09 07:41
새누리당은 9일 원유철 정책위의장 주재로 ‘우리아이 안심보육 대책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재입법 방안 등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원 의장과 이명수 정책위 부의장 겸 보건복지 정조위원장 등 정책위 소속 의원들과 안홍준 당 아동학대근절특위 위원장 등 특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다. 특위 간사를 맡았던 신의진 의원은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되지 않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며 ”법안 내용을 오해하거나 반대표를 던졌던 의원을 중심으로 설득해 4월 국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어린이집 아동 학대의 피해 예방을 위해 2월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3일 본회의 표결에 부결되자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