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장애인 10억 땅 반값에 사들여… ‘꿀꺽’

입력 2015-03-09 05:30

서울시 공무원이 지적장애인의 10억원 상당의 땅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TV 조선은 서울시의 한 50대 공무원이 지적 장애를 앓는 지모(57)씨의 땅을 소유 이전했다고 8일 보도했다.

지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건물을 보수공사 하기 위해 등본을 뗐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서울시 공무원인 김모씨와 이웃주민 하모씨로 소유주가 바뀌어 있었던 것.

이 땅은 경기도 덕양구에 있는 시가 약 10억원의 땅으로 630㎡의 대지에 주택이 들어서 있다. 지적장애 3급인 지씨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 1981년부터 소유해온 부동산으로 지씨 가족은 지난해 12월 이 땅과 건물이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씨가 지적장애를 앓는 점을 악용해 명의를 이전했다.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지씨를 속여 지난해 8월 시세의 반값인 5억7000만원에 땅과 건물을 넘겨받은 것이다. 이들은 지씨 통장도 대신 관리하며 지씨가 매매 대금을 인출할 수도 없게 했다.

지씨의 사정을 알게 된 인근 주민 수 십 명은 경찰에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하지만 김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합법적인 거래라고 주장했다. 그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사는 사람은 당연히 싸게 사러 하죠”라며 “합의해라 뭐해라 하면서 (지씨 가족들이) 갖은 협박을 다하는데”하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