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돈 건넨 농협조합장 후보자 적발돼

입력 2015-03-08 21:09
전북 완주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을 찾아가 돈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완주지역 농협조합장 선거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후보자로 등록한 후 A조합원 집을 찾아가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선거공보와 명함을 B마을회관에 놓고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돈봉투 제공은 물론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