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군 복무 중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사망당시 23세)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군 복무 중 자살한 경우 국가의 책임을 따질 때 사병과 간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취지다.
2010년 해군 부사관으로 지원해 군 복무를 시작한 김씨는 2012년 9월 새로운 부대에 배치됐다. 김씨는 이후 상사로부터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인격비하성 질책을 받았다. 김씨는 일부 선임들에게 ‘그동안 감사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힘들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겼고, 며칠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김씨가 질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숨졌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가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군부대가 김씨의 자살을 예견하기는 힘들었다고 판단,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규 근무시간 외에 영외출입이나 자유로운 시간 활용이 보장되는 등 통제된 생활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기회가 넓은 부사관 등 간부들은 일반 사병에 비해 자살의 국가책임을 판단할 때 엄격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또 김씨가 받은 질책이 참기 어려운 폭언 수준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동료 간부들도 자살시도를 예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국가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軍간부 자살의 국가책임 판단 기준은 일반 사병에 비해 더 엄격해야”
입력 2015-03-08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