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찌르고 엉덩이 때리고… 女문하생 성추행 혐의 웹툰 작가에 집행유예형

입력 2015-03-08 15:46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자신이 운영하는 화실의 여성 문하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웹툰작가 정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2013년 10월 20대 여성 문하생 A씨에게 ‘갈매기살’ 부위를 설명한답시고 가슴을 찌르고, 2014년 2월에는 “쓸모없는 그림을 그리고 있냐”며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평소에도 “너는 엉덩이가 엄청 크다”거나 “나는 가학적인 것이 좋다”는 식으로 말하는가 하면 등을 긁어주겠다며 속옷 끈을 만지고 플라스틱 자로 엉덩이와 골반을 수사로 때렸다.

1심 재판부는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등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형으로 형을 낮췄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