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서 발생한 공기총 발사 사건도 돈 문제

입력 2015-03-08 15:32

경기도 김포에서 발생한 공기총 발사 사건도 사촌 간에 돈 때문에 빚어진 사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A(52)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 50분쯤 김포시 양촌면의 모 인력사무소에서 술에 취한 채 공기총으로 이종사촌 동생인 B(51)씨를 위협하다 천장에 1발을 발사했다. A씨는 이후 양촌발전위원회 복지회관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었다가 오후 10시 28분쯤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사촌 동생 B씨와 각각 2억원과 3억5000만원을 투자해 2012년 김포지역 3000여㎡ 임야를 5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이들은 형질 변경 후 매도해 이익금을 나누기로 했지만 B씨가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땅은 경매로 넘어갔다.

A씨는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경매법정 주차장에서 서로 주먹다짐까지 하는 등 갈등을 빚다가 결국 공기총까지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사용한 공기총은 아내(48) 명의로 등록한 총기로 경찰서 영치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포=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