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업체가 개발한 정밀 유도무기가 군에 배치되려면 사전에 반드시 품질인증 사격시험을 거쳐야 한다.
방위사업청은 8일 “올해부터 유도무기 품질인증 사격시험을 제도화해 시행한다”면서 “국내에서 개발된 유도무기의 첫 양산품에 대한 품질인증 사격시험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만약 첫 양산품이 품질인증 사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전력화 계획이 중지되고 제작 업체는 개발한 유도무기에 대한 하자를 고친 뒤 재차 사격시험을 해야 한다. 이는 국내 업체가 개발한 불량 정밀 유도무기가 군에 납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국산 유도무기가 전력화되는 작업이 더욱 까다로워지게 된 것이다.
또 국내에서 구매한 유도무기의 운용시험평가를 위한 적정 시험발사 수량도 확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된다. 방사청은 “유도무기 운용시험평가를 위한 적정 시험발사 수량을 6∼13발 이상으로 설정했다”면서 “선행연구를 통해 적정 시험평가 수량을 검토해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국외에서 정밀 유도무기를 도입할 때는 계약 이전에 반드시 사격시험을 강화하도록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국외 도입 정밀 유도무기에 하자가 발생하면 배상 등 하자 구상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약 전에 수락사격시험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외에서 도입한 유도무기가 운영 중 문제가 발생, 하자 구상 청구 후 6개월이 지나면 하자 물품액의 최대 10%까지 하자구상 지연 배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국산 정밀 유도무기’ 전력화 까다로워진다
입력 2015-03-08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