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에서 106중 추돌사고가 난 뒤 공항고속도로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수해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8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영종대교 106중 추돌 당시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 100m일 경우 영종대교 상부도로를 폐쇄해야 하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종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영종대교는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100m 정도일 경우 상부도로를 폐쇄하고 하부도로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어야 한다”면서 “사고 당시 15분 동안 제대로 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공항지구대가 순찰차로 차단한 뒤에야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영종대교를 안천국제공항공사가 인수해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인천공항통행료백지화대책위원장을 지낸 김규찬 중구의원은 “영종대교 건설비용에 해당하는 1조원 정도의 국가보조금이 영종대교 관리주체인 신공항하이웨이㈜에 들어간 만큼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영종대교를 인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행료반대운동을 주도한 이재구 전 위원장도 “향후 카지노 복합리조트 등 서비스산업 중심지를 만들기 위해서도 인천공항공사가 영종대교를 인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할 때”라며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영종도의 부동산 가치를 현실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기업인 공사가 영종대교를 인수할 경우 안전문제가 강화되고, 통행료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106중 추돌사고 영종대교, 인천공항공사가 인수해 적정관리 필요”
입력 2015-03-08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