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인천시의원 등 전국 최초 화학물질물 안전관리조례안 발의

입력 2015-03-08 13:33 수정 2015-03-08 13:34
화학물질 사고가 전국적으로 심심찮게 발생하는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인천시의회 ‘SK인천석유화학 주민피해대책 특별위원회’는 ‘인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인천시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이행상황, 사고예방·대응체계 등을 점검하기 위한 안전관리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다.

또 사고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나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해 주민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은 현황 조사와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화학물질 사업자가 안전시설을 사업장에 설치할 때 예산 안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모두 549곳이다. 전국의 화학물질 사고는 2010년 15건, 2011년 12건, 2012년 9건이었다가 다음해부터 급증해 2013년 87건, 2014년 상반기에만 34건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 157건 가운데 9건이 인천에서 발생했다.

박승희 특위 위원장은 “화학물질 관리 관련 조례가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특위 활동을 하면서 화학물질이 안전하게 관리돼야 할 필요를 절실히 느꼈고, 이 조례는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 개회하는 제222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한편 지난해 8월 22일 활동을 개시한 특위는 애초 활동 기간을 6개월로 잡고 지난달 2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민과 SK인천석유화학의 갈등이 지속하고 지역별·이해관계별로 발족한 주민대책위의 요구 사항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활동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 시의회는 오는 21일까지 특위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