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8일 금융 거래의 목적과 실제 거래 당사자를 파악할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국가정보원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찰, 경찰, 국민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7곳으로 한정된 FIU 정보 제공 기관에 국내 유일 정보기관인 국정원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내용상으로도 FIU 정보를 제공하는 중대 범죄의 범주에 형법상 ‘내란 및 외환의 죄’, 군사기밀 불법 거래, 대(對)테러·방첩 관련 정보 업무를 넣었다.
국정원은 FIU 정보에 접근이 불가능해 테러, 간첩, 마약밀매 수사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호소해왔으며, 검찰·경찰 등 공안 당국 역시 테러와 스파이 관련 수사에서 FIU 정보를 활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테러의 '무풍지대'였던 동아시아에서도 이슬람국가(IS) 동조자 또는 조직원의 암약 가능성이 제기되고 우리나라 고교생이 IS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 상황에서 주요 국가 중 우리 정보기관만 FIU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테러 자금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국정원은 주장해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국정원이 당신의 금융정보를 본다면?” FIU 정보 국정원 제공 법안 발의
입력 2015-03-08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