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의 선택?” 현역의원 정무특보 겸직 이번주 결정

입력 2015-03-08 10:5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단행한 새누리당 소속 현역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 기용이 삼권분립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이번 주 정식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여의도 정치권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새누리당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의원을 정무특보로 지명했지만 활동에 나서기도 전에 삼권분립 위반 및 국회법상 겸직금지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따라 국회 차원의 '유권해석'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국회법 제29조는 현역 의원에 대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이외의 직에 대해서는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규정을 들어 겸직금지에 해당한다며 의원직과 정무특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도 노무현정부 당시 현역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한 적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법에서도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등은 겸직금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겸직금지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들 의원은 두 개의 직 가운데 하나를 휴직하거나 사퇴해야 한다. 이에따라 쟁점은 청와대 정무특보가 겸직금지의 예외조항인 '공익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는지가 될 전망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뜻이 확고하다고 의장실 측은 전했다.

정 의장은 이미 국회사무처에 정무특보 임명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를 지시했고, 사무처는 해당 의원들의 신고와 윤리심사자문위 의견 청취, 의장의 최종 결정 및 통보 등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