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감찰관 후보자 가운데 여당이 추천한 이석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석수 변호사는 약 2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대검찰청 감찰1, 2과장과 춘천 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감찰업무의 전문성과 수사 경험을 두루 갖췄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변호사 개업 후에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 특별검사보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법조 경험을 갖고 있어 이번에 최초로 시행되는 특별감찰관의 적임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도입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이다. 집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찰하는 제도다. 지난해 2월 특별감찰관법이 통과된 지 1년 만에 이 변호사가 지명됐다.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정년은 65세까지다.
그러나 정작 감찰 대상이 공직자의 경우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폭이 좁아, 청와대 내 ‘실세 비서관’들은 감찰 대상이 아니다. 특별감찰관은 수사권과 기소권도 없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MB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사건 특검보” 특별감찰관 되다-실세 비서관 수사권 없다
입력 2015-03-06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