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3년 안 넘으면 추가 급여 받을 수 있다

입력 2015-03-06 21:28
육아휴직이 끝난 지 3년이 넘지 않았다면 변경된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11년 5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795만원을 받았다. 그는 육아휴직이 끝나고 2년 정도 지난 지난해 4월 노동청에 육아휴직급여를 추가로 달라고 신청했다.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늘어나므로 차액을 달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노동청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이의신청 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했다. A씨는 감사원에 청구한 심사도 심사청구 제기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A씨가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야 소멸된다”며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이 기간 내에는 다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신청은 새로운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의신청이라며 반려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A씨와 같은 경우 오는 5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 판례 전에 육아휴직을 한 이들의 급여 신청 및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