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조합장 출마 앞두고 조합원에 금품돌리다 딱 걸렸네

입력 2015-03-06 19:58 수정 2015-03-06 22:48
경남 거창경찰서는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거창 모 산림조합 조합장 출마하려했던 박모(64)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1월 10일 거창군 가조면에 사는 조합원의 집을 찾아가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50만원을 건네는 등 12명에게 모두 38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후보로 등록하지 않고 출마를 포기했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조합장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평축협 감사 A씨(53)와 대의원 B씨(52)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후보로 나선 C(51)씨가 “2011년 축협 여직원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유포해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C씨의 성희롱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거창=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