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유학 중인데 대치동에 아파트 전세를...”홍용표 “부모 도움 인정”

입력 2015-03-06 18:40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은 것은 물론 증여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6일 홍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1992년 결혼과 동시에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전세를 얻었고, 이듬해 압구정 현대아파트로 전세를 옮겼다. 1995년에는 성동구 금호동 두산아파트를 분양받아 1996년 5월 입주했다.

그러나 이 기간은 홍 후보자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던 기간(1990년 10월~1996년 5월)과 겹친다.

신 의원 측은 “당시 홍 후보자는 소득이 없었던 데다, 배우자 역시 26세에 불과했던 만큼 이들 부부가 전세·분양대금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부모로부터의 증여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초 은마아파트 전세를 얻을 때 부모의 증여를 받았다고 해도, 후보자는 1200여만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낼 수 없었을 것”이라며 “거래대금 출처와 증여세 납부 여부를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홍 후보자가 11세이던 1975년과 20세인 1984년 부친의 이문동 자택과 잠원동 아파트에서 부친과 함께 세대주로 등록됐던 점도 문제제기하며 “무주택 세대주 우선 분양의 혜택을 받기 위한 편법 조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 측은 “당시 결혼을 앞두고 주택(두산아파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모님 도움을 받았으며 당시는 세법에 대해 무지해 세금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세금회피 목적은 전혀 없었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세 기록에 대해선 “당시 부부는 영국 유학중이었으며 전세를 산 것은 아니고 그곳에 주소를 두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