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미성년자 때부터 세대주로 등록해 우선분양 혜택 노려”

입력 2015-03-06 16:57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무주택 세대주 우선 분양’의 혜택을 받기 위해 미성년자인 11세 때부터 결혼 전까지 부친과 같은 주택에서 부친과 함께 세대주의 지위를 유지해 왔다고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6일 주장했다.

홍 후보자가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11세인 1975년 서울 이문동의 주택에 부친과 함께 세대주로 등록돼 있으며, 20세인 1984년에도 서울 잠원동의 아파트에도 부친과 함께 세대주로 등록돼 있다.

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홍 후보자가 무주택 세대주 우선 분양의 혜택을 받기 위한 편법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다”며 “이 혜택은 홍 후보자가 1995년 서울 금호동 두산아파트 분양 때 적용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어 “당시 금호동 두산아파트 32평형은 서울시 거주 1순위 무주택 우선 공급대상자를 상대로 실시한 3차 동시분양 민영아파트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으로 경쟁률이 셀 때에는 121 대 1까지 치솟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