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하 식사 가능?” 김영란법 식사 가격 제한 철폐 아이디어

입력 2015-03-06 16:47

김영란법의 위헌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식사 가격 제한을 없애자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김영란법 8조 3항은 ‘원할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내에서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 윤리 강령은 식사는 3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선, 화환은 10만원선이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국내 경기 위축을 우려하면서 김영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렇게 되자 정치권 일각에선 식사와 경조사비 등이 현실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음식물의 경우 가격 제한을 없애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식사에 대한 가격 제한을 없앨 경우 100만원 이하의 식사에 대해선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또 하나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