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움직임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당 최고위원회는 (과잉입법 등의 논란이) ‘김영란법 흔들기’는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며 “법에 문제가 있다면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하고 검토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고위는 김영란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려면 검찰과 경찰의 중립성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란법 개정 움직임은 흔들기… 문제 있다면 시행령 보완하면 된다”
입력 2015-03-06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