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5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4시30분 김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를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에서 연다. 김씨에게는 살인미수,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발부 여부는 이날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오전 11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25㎝짜리 흉기로 수차례 공격하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명성 종로경찰서장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계획적 범죄이고 얼굴과 손 등을 수차례 공격했다”며 “얼굴을 과도로 그은 점, 상처가 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흉기가 밑으로 들어갔다면 치명상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4시50분쯤 김씨의 창천동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하드디스크와 관련 문건 등을 압수했다. 윤 서장은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새로운 증거나 관련 사실이 나오면 수사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동기와 경위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사를 다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김기종 오늘 오후 4시30분에 영장실질심사 받는다
입력 2015-03-06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