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11년전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6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후보자 및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매매 현황에 따르면 임 내정자는 2004년 3월 서울 여의도 K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제로는 6억7000만원을 지급했지만 신고가격은 2억원으로 했다. 148㎡ 상당의 이 아파트는 현재 임 내정자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아파트가 2004년에는 최고 7억3000만원선에서 거래됐다며 다운계약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당시 취등록세율은 5.8%로 임 내정자는 신고 매매가 2억원에 따라 세금 1160만원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임 내정자가 실제 매매가라고 시인한 6억7000만원에 대한 취등록세는 3886만원이어서 세금 2726만원을 덜 낸 셈이다.
이에 대해 임 내정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아파트 매매를 일임해 정확한 신고가액을 챙겨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임 내정자는 또 “실거래 신고 의무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전까지는 통상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공인중개사도 그런 관행에 따라 신고한 것 같다”며 “당시 관행이라고 하나 결과적으로 철저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신 의원은 “임 내정자는 당시 재정경제부 부이사관으로 부동산 정책 등을 담당했는데 정작 본인은 다운계약서로 세금을 탈루했다”고 비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임종룡, 여의도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시인
입력 2015-03-06 12:35